주간노승욱 day3 법의 해석 방법

작성자대학가고싶어요

  • 등록일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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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번의 4번선지가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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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보기>를 보면 '사안의 배경' 부분에 [그런데 당시에는 전기를 재물로 볼 만한 범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음.] 이라고 써 있지요.
즉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A국와 B국이 전기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할지 말지 고민한 내용이 <보기> 입니다.

따라서 A국, B국 모두 다 '전기'를 절도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어 따로 고민하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를 보면 A국와 B국 '모두' [형법 제정될 당시에 전기 절도 같은 행위를 예측하여 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즉 A국은 B국과 '달리'가 아니라, A국과 B국 '모두'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기에, 답은 ④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