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총1 행정입법 지문

작성자디기디기디

  • 등록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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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6번, 17번 문장이 이해가 안가는데 16번 문장에 필기로 '규제가 아니기 때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규제가 아닌 행정'규칙'이라서 16번 문장이 성립 가능한건가요..?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ㅠㅠ


cf)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위임만 해주면 행정입법을 제정할 '범위'를 정하는 건 행정부가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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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욱 강사님의 댓글

노승욱 강사 작성일

16번 및 17번 문장의 함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칙'은, 위의 '위임명령'과 다르게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입니다. 즉 무언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예를 들어 '양천구청 여권과에서 구민이 여권 신청하러 왔을 때 요구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 처럼 사무 처리 절차에 불과한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공무원들 자기들끼리의 업무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이라든지 위임명령 제정 시와 같은 각종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cf)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위임하되, 범위 및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합니다. 포괄 위임은 금지됩니다. (11번 문장 밑 12번 문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