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승욱 14권 Day3 사회지문 5번

작성자yooooo

  • 등록일 26-04-11
  •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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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가 역내 가공 원칙을 적용하여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받아서 우회 수출로 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여서 ㄱ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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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조교님의 댓글

김다솜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다솜 조교입니다.
문의주신 문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문제 ㄱ의 이유 추론
역내국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창출효과를 보장받을 수 잇고, ㄱ: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때, 무역굴절효과란 역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하여 역외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역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역내국들이 역외국에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통해서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죠.

역내국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이유를 추론해보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을 통해서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X)
=> 그러므로 해당 선지는, ㄱ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ㄱ에서 말하는 부정적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ㄱ의 이유를 추론해야 하니까 해당 선지는 오답입니다.

더 나아가, 역외국이 자국의 상품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상대적으로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내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회 수출을 방지할 수 있겠죠? 역내 가공 원칙에서, 가공공정의 일부가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칙상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역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우회 수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