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 3호 day2독서

작성자이서연08

  • 등록일 26-05-04
  • 조회38회

본문

3번 문제. 제가 빨간줄 친 부분에 따르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강조하는것 같은데 답지에는 왜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ㅜㅜ
4번 문제. 본문에 따르면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는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ㄷ은 실질적 피압수자에게도 즉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4번은 옳은 선지 아닌가요?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하는데 갑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했기에 틀린 선지인건가요?

댓글목록

김영훈 조교님의 댓글

김영훈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영훈 조교입니다. 문의주신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의 경우, '사용하던 자'의 의미가 3번 선지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ㄴ 견해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지에서의 '사용하던 자'는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4문단에서 피의자를 '개인정보를 생성한 주체'라고 지칭하고 피압수자를 '압수물의 사용자'라고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3번 선지는 "ㄴ 견해가 피압수자의 개인 정보를 강조하는가?"라는 뜻이고, 이는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문제 4번 선지의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갑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나)와 4번 선지의 내용을 합치면 갑=피의자, 실질적 피압수자 / 을=피압수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ㄷ 견해는 5문단 2번째 줄에서 알 수 있듯 실질적 피압수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피압수자와 실질적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cf.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ㄷ 견해가 ㄱ 견해에서 발전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에게만'이 틀린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